인증종류 및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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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70% 이상 또는 95% 이상의 유기농축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며, 허용된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
비식용 유기가공품 |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하는 품목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전체 원료 함량 중 50% 이상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며,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허용된 첨가물 또는 가공 보조제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
취급자 |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비식용가공품을 산물로 들여와 포장을 해체하여 소분이나 단순 처리, 운송, 포장, 수입을 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심사
해외거주 심사원을 활용한 효과
친환경 인증마크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