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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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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3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구분 

유기 

(유기전환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논 

벼·연근·미나리 

950천원/ha 

750천원/ha 

570천원/ha 

밭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78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840천원/ha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 '25년 예산 : 31,913백만원(국비 31,913) 

  □ 사업 신청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3~4월 

       * '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9월에 추가 접수 

  □ 대상자 선정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1.∼금년 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벼) 사업 신청기간(3~4월 및 추가 접수 8~9월) 에 신청하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10월)된 후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벼 품목에 대한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벼 이외 품목) 사업 신청기간(3~4월) 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5월 10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하여 이행점검 기간(5~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 '25년 신규 필지 판단 기준: '24년 10월31일 기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된 필지로 해당 필지의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시군구/읍면동 담당자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차은지 

주무관 정인화 

044-201-2435 

044-201-2434 

                                          

Ⅱ. 주요 내용                                                            

□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조항 인쇄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조항 인쇄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5년도 사업기간('24.11.1.~'25.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  

                             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표2 

ㆍ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ㆍ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ㆍ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ㆍ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 이행점검 기간 등 예외 규정: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유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 중 사업 신청기간에 사업을 신청한 필지에 한하여 ① 친환경 벼 품목은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② 그 외 인증 품목은 5월 1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 하고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인증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다만, 해당 필지의 직불금 과거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 가능) 

                                                 

조항 인쇄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조항 인쇄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 ·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유기전환기) 

950 

1,400 

1,300 

무농약 

750 

1,200 

1,100 

유기지속(유기전환기) 

570 

840 

780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유기지속)' 단가 적용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3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30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30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32ha), B(35ha), C(5ha)의 경우 단체 대표가 65ha를 신청, A, B, C는 각각 30ha, 30ha, 5ha에 대한 직접지

       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 · 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유기지속) 단가 적용 가능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 홍보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지자체]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익년 1월) 


사업시행기관(1∼3월) 


농업인 등(3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2월∼익년 1월)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 · 군 · 구, 읍 · 면 · 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 · 면 · 동)에 제출하도록 안내 

   **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 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 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 

가.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 

나. 사업신청 기간: 3.1.~4.30.(전산입력 기간: 3.1. ~ 5.10.) 

* '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은 8~9월에 추가 접수 

다. 사업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직불금 지급 시 신청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사업 기간 내 인증 갱신 필요) 


                                                               

 □ 조항 인쇄2.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5.10. 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 지급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사업 선정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10.31.)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청 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20. 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31. 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마.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면적·횟수) 초과 여부, 중복신청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5.21.~) /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 

         * 전산(Agrix) 운영기관(1588-6830)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 

      ○  이행점검 기간: 5.21.~10.31. - (시·군·구)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 · 군 · 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 · 군 · 구에 통보(정기/수시, 10.31. 까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Agrix)으로 입력(통보)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ㆍ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사업대상자 확정 

→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1.10.)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11월) 


사업시행기관(11∼12월) 

  ○ 농식품부는 시ㆍ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ㆍ도에 예산 교부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 

  ○ 시ㆍ군 · 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Agrix)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1.10. 까지) 

   - 지급소요액 요청은 전산시스템(Agrix)을 마감한 금액 * 을 반영 

   * 전산시스템(Agrix) 통계/보고서 별지7호 서식(종류별 10원미만 절사) 활용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12월) 


                                                               

조항 인쇄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 확정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실적보고서를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법」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전년 1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ㆍ군ㆍ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농협 301-0286-2705-71 )로 반납 


                                          

Ⅴ. 주요 변경사항                                                       

조항 인쇄 1. 지원예산 및 단가 인상(p1, 4)                          

  ○ 예산: '24년 22,832백만원 → '25년 31,913백만원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 950 

1,400 

1,300 

무농약 

500 → 750 

1,200 

1,100 

유기지속 

350 → 570 

700 → 840 

650 → 780 


                                                               

조항 인쇄 2. 지급한도 상향 및 지원기준 개선(p4)                          

   ○ 지급한도 상향: (기존) 0.1~5ha → (개정) 0.1~30ha 

   ○ 지원기준 추가: (기존) 무농약 인증농가 무농약 단가 적용 → (개선)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유기지속)단가 적용 가능

                                                               

조항 인쇄3. 신규 친환경인증 필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p2~3)                          

▸(벼) 사업 신청기간(3~4월 및 추가 접수 8~9월) 에 신청하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10월)된 후 이행점검 마감일(10.31)까지 벼 품목에 대한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벼 이외 품목) 사업 신청기간(3~4월) 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5월 10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하여 이행점검 기간(5월말~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 '25년 신규 필지 판단 기준: '24년10월31일 기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된 필지로 해당 필지의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시군구/읍면동 담당자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조항 인쇄4. 문구 명확화 및 오타 등 수정(p3~5)                          

   ○ 「지급제외 농지」 관련 고시의 명칭 추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표2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예시 오타 수정 

* 예시)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32ha), B(35ha), C(5ha)의 경우 법인단체 대표가 65ha를 신청, A, B, C는 각각 30ha, 30ha, 5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 

○ 사업 신청정보 변경관련 안내 문구 명확화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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