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일 부터 한 - EU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의 효력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친환경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EU 인증을 받지 않고도 유럽연합 국가에 유기가공식품을 유기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인증사업자는 수출 건마다 해당 인증기관에 수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EC 2015/131에 따라 더이상 대한민국 내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EU인증을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은 제외)
2015년 2월 1일 부터 한 - EU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의 효력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친환경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별도의 EU 인증을 받지 않고도 유럽연합 국가에 유기가공식품을 유기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인증사업자는 수출 건마다 해당 인증기관에 수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EC 2015/131에 따라 더이상 대한민국 내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EU인증을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