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등성 인정 심사현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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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K 심사원, 미국 농무부 USD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자리한 친환경인증 심사 현장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기 동등성 인정 협정 점검을 위한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1. 현장평가 

현장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 농관원과 국내 인증기관들이 한국의 유기식품법과 하위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   농식품부, 농관원과 국내 인증기관들이 한-미 동등성 협정 조항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2.   평가 범위

평가 범위는 다음과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   농관원의 인정과 국내 인증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   농식품부, 농관원의 인증사업자, 국내 인증기관들에 대한 조사 , 한-미 동등성 협정 조건 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포함

•   한국의 유기식품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인증, 인증받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 

한-미 동등성 협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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